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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0010304 님의 블로그
근저당과 저당권의 차이 본문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상담을 받다 보면 “이건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는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둘이 비슷한 듯 헷갈리죠.
사실 근저당은 저당권의 한 형태이고, 주로 금융기관 담보 대출에서 많이 쓰입니다.
📋 저당권이란?
-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356조
- 특징:
- 부동산이나 그 정착물을 담보로 함
- 채무자는 담보를 넘기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
- 채무 불이행 시, 담보를 경매해 채권 변제
예시
-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음 → 대출금 상환 불이행 시, 은행은 집을 경매해 대출금 회수
📋 근저당이란?
- 내용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법적 근거: 민법 제357조(근저당)
- 특징:
- 채권최고액을 정함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포함)
- 대출금 변동이나 추가 대출이 있을 때도 새로운 설정 없이 담보 가능
- 장기 거래나 한도 대출에 적합
예시
- 1억 원 한도 근저당 설정 → 처음 7천만 원 대출 후, 나중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도 같은 근저당으로 담보 가능
📊 저당권 vs 근저당 비교
구분 저당권 근저당
| 담보 범위 | 특정 채권만 담보 |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담보 |
| 설정 방식 | 채무액 확정 | 채권최고액 설정 |
| 활용 사례 | 일반 담보 대출 | 한도 대출, 장기 거래 |
| 장점 | 단일 채무 보장 명확 | 반복 거래·추가 대출 시 편리 |
| 법적 근거 | 민법 제356조 | 민법 제357조 |
⚖️ 실무에서의 활용
- 부동산 담보대출 → 은행은 보통 근저당을 선호
- 기업 운영자금 대출 → 여러 차례 대출·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라 근저당이 효율적
- 개인 간 금전 거래 → 단발성 대출이면 일반 저당권이 더 간단
💡 주의사항
-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120~130%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이자·연체료 포함 대비
- 저당권 말소·근저당 말소를 하려면 채무 전액 상환 후 말소등기 신청 필수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
🏁 마무리하며
저당권은 담보권의 기본 형태이고, 근저당은 그 범위를 확장한 실무형 제도입니다.
특히 은행 담보대출에서는 근저당이 거의 표준처럼 쓰이니, 계약 전 채권최고액과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증거·법원 실무에 따라 결이 달라져요. 긴급 상황이면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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