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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0010304 님의 블로그

근저당과 저당권의 차이 본문

법률상식(채권)

근저당과 저당권의 차이

ss0010304 2025. 8. 12. 01:02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상담을 받다 보면 “이건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는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둘이 비슷한 듯 헷갈리죠.
사실 근저당은 저당권의 한 형태이고, 주로 금융기관 담보 대출에서 많이 쓰입니다.


📋 저당권이란?

  •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356조
  • 특징:
    1. 부동산이나 그 정착물을 담보로 함
    2. 채무자는 담보를 넘기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
    3. 채무 불이행 시, 담보를 경매해 채권 변제

예시

  •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음 → 대출금 상환 불이행 시, 은행은 집을 경매해 대출금 회수

📋 근저당이란?

  • 내용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법적 근거: 민법 제357조(근저당)
  • 특징:
    1. 채권최고액을 정함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포함)
    2. 대출금 변동이나 추가 대출이 있을 때도 새로운 설정 없이 담보 가능
    3. 장기 거래나 한도 대출에 적합

예시

  • 1억 원 한도 근저당 설정 → 처음 7천만 원 대출 후, 나중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도 같은 근저당으로 담보 가능

📊 저당권 vs 근저당 비교

구분 저당권 근저당

담보 범위 특정 채권만 담보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담보
설정 방식 채무액 확정 채권최고액 설정
활용 사례 일반 담보 대출 한도 대출, 장기 거래
장점 단일 채무 보장 명확 반복 거래·추가 대출 시 편리
법적 근거 민법 제356조 민법 제357조

⚖️ 실무에서의 활용

  1. 부동산 담보대출 → 은행은 보통 근저당을 선호
  2. 기업 운영자금 대출 → 여러 차례 대출·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라 근저당이 효율적
  3. 개인 간 금전 거래 → 단발성 대출이면 일반 저당권이 더 간단

💡 주의사항

  •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120~130%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이자·연체료 포함 대비
  • 저당권 말소·근저당 말소를 하려면 채무 전액 상환 후 말소등기 신청 필수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

🏁 마무리하며

저당권은 담보권의 기본 형태이고, 근저당은 그 범위를 확장한 실무형 제도입니다.
특히 은행 담보대출에서는 근저당이 거의 표준처럼 쓰이니, 계약 전 채권최고액과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증거·법원 실무에 따라 결이 달라져요. 긴급 상황이면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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